변경 불허된 공소사실도 취소 안 하기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지난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씨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해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11월 11일에는 사모펀드 비리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추가 기소했지만 9월 기소한 사건도 공소유지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재판장)은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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