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정욱 장녀 집행유예에 '양형부당' 항소

검찰이 17일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회장의 장녀(19)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은 홍 전 회장. / 더팩트 DB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1심 실형 구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장녀(1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홍 양의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홍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악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마약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당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홍 양을 인계받은 뒤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홍 양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전 회장의 1남 2녀 중 장녀인 홍 양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 원로 배우 남궁원 씨의 장남인 홍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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