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돼 처벌불가...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영장신청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억울한 옥살이' 논란이 제기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관 등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정식 입건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데도 검사까지 입건해 자칫 검·경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서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17일 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담당검사와 경찰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형사계장이던 A 씨 등 6명에게는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혐의 등이 적용됐다. 수사과장이던 B 씨와 담당검사 C 씨는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이 사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강제수사는 불가능한 상태다.
반 본부장은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한 만큼 수사의 실익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3세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듬해 범행 현장 인근에 사는 농기계 수리공 윤모 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윤 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으로 확인된 이춘재(56)가 "이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고, 윤 씨는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반 본부장은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적용해 감정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결과 분석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결론냈다"면서도 "조작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명명하고, 보강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했다.
반 본부장은 "현행 국가기록물 관련 법률에는 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다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진범을 밝히기 위해선 재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증거물도 채택될 수 있다"고 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