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한 이사 재판 넘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골관전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 등 정부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발표할 당시 연골세포를 담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라고 밝혔다. 이후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조 이사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11월 22일 같은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조 이사만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 모 전무 등 또 다른 코오롱그룹의 임원들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수십만 주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11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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