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게 법원이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강 부사장 등 13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 모 씨 등이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1년 6월 노동자 권익이 아닌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3월까지 다른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이 예상되자 노사전략을 마련해 노조 와해를 위한 행동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13명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그외 삼성 에버랜드 전직 임직원 등 피고인 12명에게는 징역10개월∼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 명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해야한다고 봤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1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물려야한다고 봤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복수노조가 도입돼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있었다"며 "각종 대책 보고에서 부적절한 용어가 많이 포함됐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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