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여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밝은 삶을 살아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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