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피 목적 짐작가능한 정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75년 생으로 44살인 A씨. 그는 17세부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와 아는 사람의 양자로 입양됐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대학을 졸업한 A씨는 28살이 되던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6년 뒤에는 직장까지 얻어 아예 국내에 터를 잡았다. 2009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자격 비자로 국내에 거주해오다 40세가 된 2015년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의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국적법 제9조 2항 2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 등에 한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국적을 상실했던 당시 내심의 의사를 미뤄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병역기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국적 상실과 회복 신청이 이뤄진 시기를 중요하게 봤다. 한국 남성은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데 A씨는 만 17세 8개월 무렵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또 만 34세 부터 F-2비자를 받아 서울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38세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난 만 40세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하게하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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