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개입 인정해 벌금 400만원...향응수수는 무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군 보직 부정청탁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지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중령 A씨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아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도록 심의 결과를 바꾼 것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전 대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철업자인 B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주는 대가로 호텔비 등의 명목으로 760만원을 받고, 2억 2000만원을 빌려준 뒤 통상 이자보다 3460만원을 더 받은 뇌물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을 관리 시키는 등 이른바 공관병에게 '갑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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