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허위보고는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내달 16일 첫 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허위공시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횡령과 허위공시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의 첫 정식 공판은 내달 16일로, 첫 공판기일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직원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7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배임·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준비기일부터 갈등을 겪었단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절차가 끝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진술과 증거인부가 이뤄졌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조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진 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포함해 7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맺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와 처남에게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 9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 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여인데,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횡령 혐의 역시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거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허위로 보고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했다. 또 실제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 원을 발행해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추가기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 전까지 공소장을 변경해 확정된 공소사실로 변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공소사실은 확실히 변경될 것"이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 여부 역시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 주 초는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은 12월 16일 오전 10시로, 코링크PE 직원 김 모 씨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조 씨 측 변호인 최태원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언론보도로 알려진 조씨와 정 교수와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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