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울산지검서 넘겨받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며 "일단 기록을 검토하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집중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조정 강경론자인 황 청장은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등 검찰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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