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구청장 "사실무근…직권남용도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김 구청장과 남편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김 구청장이 지난 2014년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역 기업인들에게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구청장의 묵인도 있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지난 2010년 당선된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된 이 전 구청장은 이듬해인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구청을 통해 "대규모 마트 입점 신청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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