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구하라는 떠났지만 재판은 계속된다

가수 구하라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구 씨가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안내 책자를 보는 모습. /김세정 기자

구하라 사망 후 최종범 항소심에 이목…"형량 무거워질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구하라(28)가 24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 씨의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해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가 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최 씨가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씨는 지난 8월 협박,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최 씨 측은 지난달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사망해도 재판은 속행

지난 8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박 행위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었던 점, 구 씨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유출‧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최 씨는 형이 무겁다고 불복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은 진행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이 없는 걸로 판단해 재판을 종결한다. 반면 피해자 사망은 재판 진행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사실이 대부분 증명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2심 재판은 원심 판단의 적절성과 1심 선고 후 구 씨의 정신적 피해 등이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 7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현장풀)

◆"죄질 상당히 나빠 원심 파기될 확률 높아"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13일 최 씨가 국선변호인 희망 서류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2심 재판의 윤곽이 잡힌 단계다. 최 씨의 1심 불복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행법과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51조는 양형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 정황에 영향을 미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불법촬영 혐의는 2심에서 다퉈볼 문제지만, 범행 피해를 회복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례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절차를 밟는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카메라 촬영 부분은 증거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유죄로 판단한 협박 및 강요죄의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점이 입증돼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애초 최 씨의 죄질이 징역형을 유예할 정도로 가볍지 않아 재심리를 통해 원심이 파기될 거라는 예측도 있다. 최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한 언론매체 기자에게 실제로 연락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했다. 이 과정에서 구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리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많은 공분을 샀다.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요 및 협박죄 공소사실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나 영상을 유포하는 후속행위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최 씨의 죄질은 더 무거워졌다. 2심 선고 역시 이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한 구하라는 연예계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6월 구 씨가 인스타그램에 작성한 글 갈무리. /인스타그램

구 씨는 2008년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이후 가요계를 넘어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해외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구 씨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 활동을 재개하고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해 왔다.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인이 생전 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구 씨가 고통 받은 유포 협박은 성폭력특별법상 관련 조항도 없어 협박죄에 기대는 실정이다. 협박 행위도 불법촬영죄에 포함시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