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저히 준비된 범죄" VS 변호인 "심신미약 상태 범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다.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낼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날 재판에선 20세 이상 창원 시민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자리했다.
검찰 측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류남경 검사는 "피고인은 철저한 계획 하에 치밀하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류 검사는 이어 "(반성하지도 않는)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감경처분을 받아야 하는게 맞느냐"며 "(범행 당시) 절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해 배심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인득 측 국선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특별히 다툴 것이 없다"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인득은 본인의 주장과 피해망상이 강하다"며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며 "(안인득이)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당했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이날 재판 내내 돌출행동을 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안인득은 재판 진행 도중 크게 혼잣말을 하고 자신의 변호인 발언 때 끼어드는 등 불만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계속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진주 시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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