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업 정치인 받는 돈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인배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억4500여만원에서 2억6200여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같은 전업 정치인에 준하는 지위의 사람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로 본 2010년 8월~2011년 10월 받은 4690만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급과정이나 경위 등을 보면 지급 주체가 변경됐다고 두 가지 죄를 분리할 수 없고 포괄일죄로 봐야한다"며 추징금을 1심보다 높였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운영하던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 급여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은 "강 전 회장에게 받은 급여는 생계 문제로 정치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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