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파기환송...“객관성·공정성 위반 안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역사적 인물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세워져 향후 유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다큐멘터리는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엑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됐다"며 "지상파 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보도 프로그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2편으로 구성된 다큐 '백년전쟁'은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뤘다. 다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친일, 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다큐는 시민방송에서 2013년 1~3월 총 55차례 방영됐다.
앞서 1심은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 조장하고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 역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나, 3년 5개월 만인 지난 1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다큐의 감독과 프로듀서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happ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