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이웅열에 검찰 "집행유예 선고해달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십만주의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범행 횟수와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공시로 숨긴 점을 볼 때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특히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면탈하려는 혐의사실을 봤을 때 1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같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세금을 면탈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제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17회에 걸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채 소유상황 변동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에는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2015~2016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하며 매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검찰 측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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