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권고안 발표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동안 대검찰청 등이 감사원의 정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관행을 폐지하고, 검찰의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없애자는 취지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8차 권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대검찰청의 조직·인사와 관련해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거나 비직제기구를 장기간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즉시 시정할 것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헌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려왔다"며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체계를 마련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찰청의 경우 정원이 71명임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파견 등을 통해 정원외 초과인원을 발령해 운영하고 있다"며 "존속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임시 조직으로는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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