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윤중천, 성범죄 '무죄'…​​​​​​​검찰이 '원죄'

법원이 15일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3년 윤 씨가 성접대 의혹으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모습. /더팩트DB

재판부 "검찰, 2013년 공소권 적절히 행사했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강간 혐의는 면소로 보거나 기각하고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년 전 윤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을 꼬집었고, 여성단체는 재판부가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졌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애초 검찰은 징역 총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핵심 혐의' 성폭행 모두 무죄

윤 씨는 2006~2007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촬영한 영상 등으로 협박해 피해 여성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 등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성범죄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시점이 윤 씨의 강간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면소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2006~2007년 윤 씨에게 3차례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201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검찰은 윤 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2013년까지 연장됐다고 판단, 특수강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2013년 진단받은 상해가 윤 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친 범행 내용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진술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며 "또 피해 여성은 지인에게 윤 씨와 교제하는 사이라면서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이 모순된다. 윤 씨가 자신이 강간한 여성을 김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 형태로 접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지난 2013년 수사할 당시 성접대와 뇌물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가 들어온 성폭력만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 씨 역시 적절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했다.

윤중천 씨에게 성 접대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선고기일 역시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지나치게 너그러웠던 '양형 사유'

재판부는 윤 씨의 혐의 중 알선수재와 공갈미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6개월, 추징금 14억 8739만원을 선고했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다른 여성에게 건설업 운영자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약 2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윤 씨는 관심과 지탄이 집중된 성폭력 혐의는 벗었지만 중형은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검찰 등 사회 고위층 인맥을 이용해 금전을 수령했고 피해자에게 사업 손실을 입혔다"며 "지속적으로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 씨가 편취한 돈을 갚으라고 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했다는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 사유로는 윤 씨의 성장배경을 강조하며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편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며 "피고인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건축업에 뛰어든 후 친분과 인맥으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은밀한 친밀함을 얻고자 여성들의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의 피해 여성이 발언 후 떠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이 끝난 후 여성단체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판결을 맹렬히 비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증명했음에도 재판부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비호했다.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판시하지도 않았다"고 규탄했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역시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착취하고 거래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 여성성 착취와 강간 문화로 유지되는 공고한 남성카르텔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하며 성 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판결문을 입수한 즉시 분석해 검찰 항소를 촉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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