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만 취소…"불법 알고도 바로잡지 않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인식하고 바로 잡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벌금 구형은 이 전 이사장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아니다"라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재판 도중 남편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별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1심에서 명령한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2심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불법임을 모르고 한 일이다. 불법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가사노동자를 본국으로 귀국시켰다"고 변론해 왔다.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의 귀국은 보수 인상 문제와 무관하고, 회삿돈으로 가사도우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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