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조작' 1심 유죄 불복…김장수·김관진은 검찰이 항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참사 청와대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장수(71) 전 국가안보실장도 검찰 항소로 피고석에 섰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PPT를 이용한 1시간 분량의 모두진술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린 시각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2~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장수(71)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피고인 3명 모두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김 전 실장 측 역시 증인신청과 항소이유에 대해 PPT를 통한 1시간 분량의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첨예한 대립이 예측된다.
김 전 실장 등 3명의 2심 공판기일은 12월 16일 오후 2시10분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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