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살인'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15년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최진석 기자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 있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 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됐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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