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도 '무죄'

당국에 계열사 현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 의장 모습. /뉴시스

법원, "직원 허위자료 제출 고의 판단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계열사 현황을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5곳의 주식 보유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실수로 김 의장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 재판이 정당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2심에서 카카오 법인의 공시 담당 직원이 위법 행위를 했다면 총수인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계열사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공정위에 추가 편입을 신청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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