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대상자로 포함해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인권위는 7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위험 등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된 사업주에게 속하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야 하는 직종을 뜻한다. 소득은 실적에 따라 얻는다.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사·목욕관리사·퀵서비스 배달원 등이다.
인권위는 "서비스산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다변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증가 추세"라며 "이들은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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