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 7000만 원 배상"

조현아 상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땅콩회항' 항소심 선고…나머지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20분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기일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과 변호인은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사무장이 부당한 인사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 원대 위자료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씨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