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징역 3년6월 구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 "책임 회피해 중형 불가피"…​​​​​​​"은닉자료 대부분 복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내부 문건 등을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삼성 임직원 8명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김 부사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부사장은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소속 부사장으로, 사업지원TF에서 삼성바이오 운영을 담당한 상무 백 모 씨의 직속상관이다. 백 씨는 분식회계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징역3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백 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삼성바이오 임직원 역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불량할 때, 피지휘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증거인멸을 지시할 때 처벌이 가중된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지휘자 백 씨를 포함해 다수에게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며 "피고인은 삼성 그룹 내 사업지원TF 소속 최고 임원으로서 다량의 증거교사를 한 점,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의 책임을 감추려고 부하 직원에게 총대를 매게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중한 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많은 증거를 대규모로 은닉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또 피고인의 자료 삭제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들을 구속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서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인멸한 자료가 지엽적 사항일 때, 해당 자료가 복원됐을 때 정상 참작한다. 피고인이 은닉한 자료는 회계와 무관한 문건이었고 대부분 복원됐다는 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상을 당해 다른 피고인과 따로 최후변론을 하게 된 김 부사장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삼성에 입사해 3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제 인생을 걸었다. 제 분신이라 생각한 회사에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지자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 벌인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제가 한 잘못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저와 근무한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은 제가 시켜서 한 짓이니 저에게만 죄를 물으시고 그 분들은 선처해 달라"고 했다.

김 부사장 등 삼성바이오 임직원 8명의 선고기일은 12월 9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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