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9일 오후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이 받는 혐의는 알선수재죄 외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자본시장법 위반) △연예인 승리가 운영한 음식점 '몽키뮤지엄' 단속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유출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버닝썬 의혹 수사과정 중 관련자에 메시지 삭제 지시(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승리에게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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