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불법 판단...최종 결론은 법원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을 검찰이 불법이라 판단했다. 이로써 '타다'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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