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다크웹' 파문에 "아동음란물 이용자 처벌 강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회의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 현장. /문혜현 기자

민갑룡 청장 "최근 일부 사이트 집중 단속…'노하우' 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지난 2년간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20대 남성 A씨와 한국인 이용자 223명이 21개국의 공조로 적발돼 파문이 일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음란물 이용자 등의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행안위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앞서 미국 법무부가 한국 시각으로 16일 "국제 공조 수사에 의해 폐쇄했다"고 알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 사례를 들며, 불법 사이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청장은 "미국 사례를 참고해 다크웹 등에서 도사리는 범법 행위자들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 의원은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온다. 이런 루트로 성매매에 빠지는 구직자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민 청장은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통해 직접 제보를 받고 찾아가 근절해 나가고 있다. 근래 카르텔처럼 형성된 사이트 몇 개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노하우로 (성매매 업주의 구직 사이트를 통한 여성 유인에 대한) 근절·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경찰 수사 여건과 현행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범법자는 법을 무시하고 활개를 치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지켜야 해서 많은 답답함이 있다. 그러나 단속만 되면 다시는 (범법자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약하다. 정부 관계부처와 검토해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의 답변을 들은 전 위원 역시 "이번 사건처럼 벌칙이 약해서 성횡하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만 받아도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청은 16일 지난 2년간 31개 국가와 공조해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와 한국인 이용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운영자 A씨는 지난해에도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4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공조 수사 결과 해당 사이트 이용자 310명 중 70%에 달하는 회원이 한국 국적이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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