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으로 수사 탄력…"조 전 장관 기소는 지켜봐야"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24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과잉수사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의 숨통이 트였다. 수사의 중간평가격인 구속 관문을 통과하고 종착역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다.
이번 영장 발부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 전담 판사들은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같이 비중이 큰 사안은 배당된 판사에게만 미뤄두지 않는다. 서로 논의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4명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 과정을 살펴보고 신중히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영장에 실린 무게가 가볍지 않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발부 사유도 의미심장하다. 역으로 이번 영장이 기각됐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가 붙었다면 검찰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핵심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에서 정 교수가 펀드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이나 횡령액 규모가 어느정도 설득력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가장 중한 혐의를 확인하면서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범죄 소명 정도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기소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목된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 전 최대 2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의혹 등이 연결고리로 떠오른다.
조 전 장관은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한다. 조 전 장관 조사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 교수 구속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 구속이 조 전 장관 조사와 기소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공범이라는 물증이 없으면 기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꼭 조 장관까지 기소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공범 여부가 관건이라 지금으로서는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라고 내다봤다.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여론 압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지난 9일 웅동학원 허위소송(배임) 혐의를 받는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호된 역풍에 시달렸다. 같은 사건에 영장을 두번 연속 기각하기란 힘들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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