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없는 법무부…개혁위 '탈검찰' 권고안 발표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까지 최대요직 검찰국장에 일반공무원 임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 없는 법무부를 만드는 '완전 탈검찰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탈검찰화'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사가 독점했던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일반공무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임용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검찰국장은 검사장 직위로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맞먹는 검찰 최대 요직으로 꼽혀왔다. 송광수, 임채진, 한상대 등 검찰국장 출신 검찰총장도 적지않다.

검찰 인사권을 틀어쥔 검찰국은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 검사였다. 이 때문에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유명무실했고 검찰 ‘셀프인사’였다는 게 법무검찰개혁위의 시각이다.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외에 법무연수원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실·본부·국장은 이미 비검사 출신이 맡았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의 탈검찰화 방안에는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과장급인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기획과장도 '탈검찰화'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도 할 수 있었던 대변인, 감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심의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국제형사과장 등도 '비검사'에 한한다.

이같은 권고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권고시한(2018년 인사 시기)을 넘긴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일반공무원, 외부인사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국장은 2020년까지로 했다.

역시 제1기 위원회 권고안의 시한을 넘긴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은 물론 평검사도 즉시 일반공무원, 외부인사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당정협의에 보고한 검찰개혁안에도 핵심이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규정에서 검사 임용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모두 삭제·개정하도록 권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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