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참여 인권위원회 설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검찰청이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시스템을 담은 5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16일 오후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처음 내놓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다.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을 포함해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안이 핵심이다.
대검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담은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엄정한 내부 감찰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수부 축소·폐지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 4차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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