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직접수사 최소화…국민 인권 최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직접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시간·심야조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 인권을 존중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물론 그동안 비판이 많았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매순간 힘들 때도 많지만 검찰개혁은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10월 안으로 즉시 시행가능하고 제도화 가능한 방안을 신속 추진과제로 삼고 이번 달부터 진행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속추진과제에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 담겼다.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상 넘기는 장시간조사와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금지한다는 방침이 핵심이다.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장기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직접수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지검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 자체 개혁안과 달리 이 3개 거점에도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특수부 축소로 남는 검찰 인력의 인사 이동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절차에 따라 (인력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연내 추진 과제인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도 주목된다. 법원이 2003년부터 컴퓨터로 사건을 배당해온 것과 달리 검찰은 간부들이 사건을 배당한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많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신 국민들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을 시행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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