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 시간은 제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계인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자체 방안 마련 지시 후 3번째 결과물이다.
대검찰청은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대검은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자정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피조사자측의 동의와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할 때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앞으로는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할 때 등에 한한다.
검찰은 또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게 긴급복지지원법상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체 개혁 방안 마련 지시 후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 쪽은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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