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등 '경찰총장'으로 불러…신고 무마·뇌물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윤모(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7일 오전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승리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관할서인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을에게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45) 씨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lraoh_@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