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지연 불가피…추가 뇌물 미국 로펌에 사실조회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2심 재판부, 국제사법공조 추진하기로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액수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가 추진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쪽이 진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인보이스 사본을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사실조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을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려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인보이스 사본에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에 51억6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인보이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제출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원자료가 있는 미국 에이킨검프 법률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불가피하다"며 "변호인은 답변이 어렵거나 시간이 걸려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9월까지 사실조회 사항을 제출하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10월7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쪽이 반영 요구한 최종안을 내지 않으면 직접 판단해 변호인 쪽이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7~2019년 미국에 진술 청취를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현황을 확인해보니 회신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 7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재판 지연을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남은 마지막 쟁점이 인보이스이며 사실조회를 놓고 벌어진 쌍방 공방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제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다음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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