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과 유사한 수법…몽타주와도 일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50대 남성 수감자가 처제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춘재(56)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강간 살인죄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의 것이 일치한다고 18일 밝혔다.
1994년 1월 이춘재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처제 이모(당시 20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춘재는 1·2심 모두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역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으며 뉘우침도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5년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 등으로 계획적 범행으로 봤으나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을 포함해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춘재의 처제 살해 수법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한 수법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은 스타킹 등으로 포박된 상태로 범행 현장 인근 농수로나 축대, 야산 등지에서 발견됐다. 이춘재는 처제의 시신 역시 스타킹으로 묶은 후 집에서 약 800m 떨어진 창고에 은폐했다.
이춘재의 외양은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1988년 작성해 배포한 몽타주와도 비슷한 생김새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탈출한 피해자와 용의자를 버스에 태우고 담배불까지 붙여준 버스운전사 등의 진술로 범인을 24~27세, 키 165~170cm의 마른 체형의 남성으로 특정했다. 몽타주에 묘사된 갸름한 얼굴형과 날카로운 눈매 등은 이춘재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6~1991년 경기도 화성에서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유기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한국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이었다.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 규모였고 수사 대상자 역시 2만여명, 지문대조 4만여명 등 각종 수사기록 역시 최다 수준이다. 사건발생 17년 후에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재구성돼 흥행에 성공하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꾸준히 다루는 등 대중의 관심도 꾸준했다.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경찰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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