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라도 고속도로 이용하면 통행료 면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12일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된 가운데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면제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12일부터 14일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용객은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그대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12일 0시 전에 요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 개통 또는 임시 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고속도로 2개 구간(61.5km)과 국도 34개 구간(243.9km)을 확장·준공한다.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등 6개 구간(17.3km)은 임시 개통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 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129대)을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87회(5283회→6570회) 늘려 수송 능력을 24.4% 확대한다. 철도는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29회(785회→814회) 늘려 수송 능력을 3.7% 늘린다.
국토부는 이용객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절 기간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또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