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위드이노베이션 모회사인 위드웹은 19일 검찰이 최근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누리집 갈무리

심 전 대표 논란 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심명섭 전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과거 웹하드 업체 운영 당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드이노베이션 모회사인 위드웹은 19일 검찰이 최근 심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로 심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전 대표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 건이 유통하도록 해 52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과 유통·배포를 엄격하게 금지한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172건이 포함됐다. 촬영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영상도 40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대표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30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심 전 대표 사퇴 이후 황재웅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심 전 대표는 2002년 제휴마케팅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시작해 웹하드(애플파일, 예스파일) 업체 뱅크미디어를 설립하기도 했다. 2017년 기준 뱅크미디어의 매출은 300억 원, 영업이익은 107억 원으로 기록했다. 또한 '여기어때'는 설립 3년여 만에 연 매출 500억 원을 올리며 업계 2위로 떠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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