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수, '위장이혼' 의혹 부인…사모펀드 투자사 "조국 부인이 투자한 줄 몰랐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을 향해 제기되는 의혹을 놓고 "실체적 진실과 다르며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는 호소문을 내 위장결혼·위장매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가족 관련 문제로 집중되는 검증에 심경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제기한 의혹은 ▲동생 부부의 채무 변제를 위한 위장 이혼 및 불법 채권양도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과 동생 부부간 봐주기 소송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처의 부동산 위장 매매 ▲딸의 소천장학회 장학금 수령 ▲사모펀드 고액 투자 등이다.
조국 후보자의 옛 제수인 조모씨도 이날 위장이혼과 위장매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호소문에서 결혼 생활 도중 남편(조 후보의 동생)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생활비를 전담했으며 "전 남편이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후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가족과 얽힌 빌라 매매는 위자료·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정을 아는 옛 시어머니의 호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2009년 4월 합의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며 "전 시어머니(조 후보의 모친)께서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부인에게 아파트를 사게 된 경위는 "(2017년에)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금이 크게 뛰었고 (조 후보자 부인 소유)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이 싸고 아이를 돌보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어서 이사를 갔다"며 "그해 가을쯤 (조 후보자의 부인에게)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 상의 끝에 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남편과의 현재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가"라며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했고 부산으로 이사온 뒤에는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다"며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모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도 이날 입장문을 내 "(블라인드 펀드의 특성상)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우리 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며 "대외영업활동에 조 후보자의 '조'자도 이용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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