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명자료 정상 제출했다" 항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무소속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원의 행정 착오"라고 항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2019년 1월 매입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몰수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며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했다고 하나 그런 기록은 받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에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12일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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