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 내용 공표·유포 안돼"
[더팩트|김희주 기자] 경찰청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서장이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라고 확인해 준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은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고유정을 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유정의 체포 영상에는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긴급체포되는 모습과 경찰이 고유정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린 뒤 곧바로 수갑을 채우는 모습, 고유정이 "그런 적 없는데" 등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3월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 사건 등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