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완료…총 징역 32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등 3개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결 이르면 8월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날 2심 재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은 모두 마무리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돼 징역은 1년, 추징금은 6억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본 것이다.

다만 뇌물죄로 볼 수 있는 정황이나 경위가 없고, 국정원장이 회계 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결론내려 형량이 줄었다.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한 사실은 맞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야 하는데, 국정원에서 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회계직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 검찰은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이들과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게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했다며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재판의 판결을 이르면 8월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에 대해선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 이후부터 자신이 받고 있는 3개의 재판을 거부해왔으며,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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