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은퇴' 이태임 남편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전 배우 이태임 씨. /이태임 SNS

2심서 원심 깨고 1년6개월 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로 활동하다 은퇴한 이태임(33) 씨의 남편 A(45) 씨가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는 지난해 3월 모 상장사 투자자들에게 시세조종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 씨는 지난해 3월 소속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연예계에서 은퇴했으며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알려진 A씨와 교제를 공개한 바 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