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8년 만에 34명 기소로 마무리

권순정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특별공판팀 구성...재판 공소유지 강화 방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하면서 7개월 간의 재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부터 치면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의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6명으로 애경산업 안용찬 대표 등 5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수사의 핵심 쟁점은 2013년 진행된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여부였다. 검찰은 이번에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1994년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를 확보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애경산업으로부터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챙긴 뒤 환경부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환경부 서기관 최 모씨를 기소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애경측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 씨도 재판에 넘겼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주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가 열린 19일 서울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카드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첫 수사 때 검찰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던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를 기소했으며, 재판에서 최고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다.


happ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