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중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놓고 공방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이새롬기자

검찰 "정신적 상해 진단 시점이 기산점" 반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이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 측은 성폭력 범행 시점이 2007년 11월 13일이므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완성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가 2013년 12월 20일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최초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때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돼야 한다"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도 있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45명, 윤 씨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양 측 모두 김학의 전 차관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윤 씨는 김 전 차관 재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재판부는 8월은 성폭력 혐의, 9월은 알선수재, 공갈사기, 무고 혐의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5일 열릴 3차 공판기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성폭력 혐의 재판은 모두 비공개할 예정이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녀였던 B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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