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속옷 증거 놓고 대립도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동영상 CD 증거 기각도 요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채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장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장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적시된 날짜에 그곳에 간 적이 없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성접대 동영상이 담긴 CD도 촬영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에 담긴 음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감정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압수수색 중 촬영해 증거로 제출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속옷이 특정한 형태를 갖췄으며 성접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입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같은 속옷이라고 볼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사업가 최 모씨에게 받은 뇌물 추가기소 건을 수사 중이나 김 전 차관이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이나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된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건은 추가 기소할 사항이 없다며 윤 씨를 먼저 증인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3~2011년 윤중천 씨와 최모 씨에게 1억7000만원대의 뇌물과 성접대 13차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