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효과?…음주운전 적발 절반으로 줄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대리운전·음주측정기 판매 불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 초기 효과를 나타내는 모양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강화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도내에서 2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중에서 면허정지(0.03∼0.08%)는 8명, 면허취소(0.08% 이상)는 17명, 측정거부는 1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54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7명, 측정거부 3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총 50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2명, 측정거부 4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에서도 법 시행 이후 1주일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었다. 26~27일 서울 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9건으로, 1주일 전 같은 요일인 19일, 20일 단속 건수 합계 78건보다 9건 감소했다.

대리운전 이용 건수도 지난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G마켓·옥션 등에서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 판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 윤창호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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