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국가 차원 독립 진상조사기구 설치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용산참사 당시 생존해 수감생활을 했던 철거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24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모(49) 씨가 23일 별세했다.
김씨는 22일 가족과 마지막 통화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이튿날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김씨는 용산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 설치한 망루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2012년 만기 3개월 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김씨는 당시 건물에서 중국 음식점을 13년간 경영했다. 출소 뒤에는 노모와 함께 살며 배달 일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참사에 따른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경찰이 재개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 점거농성을 진압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참사 현장에 있던 철거민 8명이 구속 수감됐다.
사건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경찰 지휘부가 당시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작전을 펼쳐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 조사 결과 검찰이 사망자 유족에게 사전통지 없이 긴급부검을 실시했으며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했다며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이날 성명을 내 "경찰과 검찰 조사위 권고대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차원의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검경의 부족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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