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전 1년6개월 형기 다 채워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었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오는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된 바 있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5월 18일 체포된 지 199일 만에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석방된 지 두 달만인 같은 해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지만, 이미 형기를 다 채우면서 석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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