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우대 조치 없앤다"
[더팩트 | 장우성 기자]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조선일보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등에 제공하는 공무원 특별승진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 특별승진이나 승진가점을 주는 포상제도는 ▲청룡봉사상(경찰청-조선일보) ▲교정대상(법무부-KBS·서울신문) ▲영예로운제복상(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경청-동아일보) ▲KBS 119상(소방청-KBS) ▲소방안전봉사상(소방청-화재보험협회) ▲대한민국안전대상(소방청-소방안전원·소방기술원·한국안전인증원) ▲청백봉사상(행안부-중앙일보) ▲민원봉사대상(행안부-SBS) 등이다.
이중 청룡봉사상은 1967년부터 시작해 가장 오래됐으며 누적 특별승진자도 200여명에 이른다.
이번 특진 폐지는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팀에 참여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장이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추진됐다.
검경의 장자연 사건 수사가 부실했고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나온 것도 작용했다.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을 만나 수사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조 전 청장은 또 MBC PD수첩 인터뷰와 조선일보가 PD수첩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이같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선일보 측은 수사 압력을 넣은 바 없고 조현오 청장은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한다.
고 장자연 씨가 썼던 '장자연 문건'에는 술접대 상대로 '조선일보 방 사장', '방 사장님 아들'이라는 기록이 나와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인사의 공정성,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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